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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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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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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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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분류 |
기타 |
| 물품명 |
.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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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설명 |
습득한 유실물은 유실물센터에 임시 보관 후 유실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 현행 유실물법에 따라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실하신 분께서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개인택시조합사무실 분실물센터로 내방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습득구간 :
* 습득시간 :
* 습득물품 :
* 세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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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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