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개인택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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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개인택시조합 운영규정 정관 개정 1996. 02. 01 정관 개정 1996. 06. 02 정관 개정 1996. 12. 09 정관 개정 1999. 12. 15 정관 개정 2000. 08. 11 정관 개정 2000. 09. 26 정관 개정 2007. 06. 20 정관 개정 2008. 10. 30 정관 개정 2010. 09. 30 규정 개정 2011. 04. 13 규정 개정 2015. 11. 12 규정 개정 2016. 12. 21 규정 개정 2017. 11. 15 규정 개정 2019. 08. 28 규정 개정 2020. 08. 18 규정 개정 2020. 03. 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합은 부천시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의한 도조합설립에 따라 도조합정관 제32조 규정에 의거 제정하고,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공익사업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조합은 “사단법인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천시조합”이라 칭한다.(이하“부천시조합”이라 한다.) 제3조(관할구역) 이 조합의 관할구역은 경기도 부천시로 한다. 제4조(사무소 및 지부) 이 조합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부천시 관내에 두며 조합은 필요 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및 업무)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과 공동이익이 도모되는 사업 2.운송사업의 진흥발전에 관한 자료수집관리와 연구사업 3.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조합 위탁업무 4.조합원의 교육훈련 및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5.교통정책 및 교통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항 6.조합원간의 친목도모 및 조합원간의 복지운영 사업 7.조합원의 공제보험 지원 8.각종 사회활동 9.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자료수집 및 조사) 조합은 제5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조합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방법은 도조합 수수료 징수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조 합 원 제8조(자격) ①조합원의 자격은 부천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개인택시면허(이하 ②면허를 양도 또는 취소 및 포기 또는 반납하였을 경우와 조합 탈퇴 및 징계에 의한 제명으로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 및 그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 고 조합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회비 및 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양수자는 양도자의 미납 공과금을 승계한다. ④제10조 및 제13조를 준수한 자. 제9조 (권리) ①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대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각 종 회의록의 열람 4.조합 서류의 열람 5.조합의 시설 공동이용 ②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조합 제반 서류 복사 및 외부 유출은 불가하며 조합의 모든 서류 열람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세부사항은 문서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의무) 조합원은 단합과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도조합 정관, 부천시 조합운영규정 및 제 규칙의 준수 2.도조합 및 시·군 조합 의결기구 의결사항 준수 3.도조합 조합비 및 특별회비, 부천시조합 운영비 및 특별회비, 복지(상조)회비 등 납부 4.관련된 제 법규 준수 5.조합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참여 6.조합원으로서의 제보고 및 자료 제출 제11조 (상·벌) ①조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조합원과 외부인사 등에 대하여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포상할 수 있다. ②조합원에 대한 징계 및 제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합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행한다. 1.조합원으로서 도조합정관, 조합 제규정을 준수치 않거나 조합원의 단합과 조합 운영을 저해하는 자. 2.조합 및 임원에 대하여 신문, 방송, 유인물(게시판, 현수막, 문자, 이메일 발송)을 게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단, 조합에 사전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유인물을 게시 및 배포 할 수 있다. 3.조합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조합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자. 4.조합운영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결의 지시사항에 불복한 자. 5.조합비 및 각종 결의에 의한 회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 한 자. 6.조합의 공금을 횡령, 착복 또는 유용한 자. 7.조합 기물을 손괴 또는 훼손하거나 폭행 난동으로 조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8.각 종 회의 의사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9.기타 조합원의 본분을 위배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오를 범하거나 조직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한 자. 10.개인택시조합에 관련된 사항을 게시판, 현수막, 문자, 이메일 발송, 유인물을 게시 및 배포 시에는 개인택시조합에 사전 심의를 받고 행하여야 한다. 11.도조합 정관 및 부천시 조합 제규정을 위배하여 조합 및 조합 임원, 대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추를 제기하여 패소(불기소처분)가 확정된 자. ③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경 고 2.직위정지(조합의 겸직된 직책 보유자는 모든 직이 정지됨) 3.자격정지(조합원 자격정지 기간 중 정부 위탁업무를 제외한 업무 처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4.제 명 ④제2항 각호에 대한 세부 제재는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른다. ⑤제3항의 징계의결 전 대상자에게 대의원총회의 참석 및 서면 제출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대상자가 소명을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⑥제3항 제2호는 직위정지 기간이 90일이 경과하여도 미 복직시는 자동 그 직이 면직된다. ⑦제3항 제4호의 제명 처분이 확정된 자는 제명 확정일로부터 5년간 제8조의 조합원 자격을 복원할 수 없다. ⑧제3항 제2호, 제3호, 제4호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첨부하여 도 조합 이사회에 상정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⑨조합을 탈퇴한 자는 탈퇴일로부터 3년이 경과 후 재가입할 수 있다. 제12조(공고게시) 6개월 이상 조합비 미납자는 차량번호, 성명, 미납 개월 수, 미납금액을 부천 관내 공고게시판(충전소, 역게시판 등)에 공고 게시한다. 제13조(경비부과) ①조합 경비는 다음 각 호로 정하여 부과 징수한다. 1.조합비는 도조합비 및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을 충당키 위하여 매월 부과 징수한다. 2.특별회비는 도조합 및 조합의 재산조정, 부족예산, 특수 목적사업을 보존키 위하여 신규가입자, 양수가입자, 재가입자에게 당해 연도 조합예산 승인 범위 안에서 부과 징수한다. 3.특별사업비는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일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대·내외적 지원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전체 조합원 또는 일부 조합원에게 부과 징수한다. 4.기타 필요에 따라 대의원총회 결의에 의거 성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찬조금, 기부금 및 수수료 등은 기타 수입으로 한다. 5.조합운영비 및 복지회비, 기타 경비등은 조합의 운영과 당해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조합 실정에 따라 당해 조합 대의원 결의에 따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및 대의원 제14조(임원)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조합장: 1명 2.지부장: 3명(도조합정관 제30조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3.감 사: 2명 제15조(대의원배정비율) 조합의 대의원정수는 12명 이내로 한다. 1.조합 대의원은 조합원 200명당 1명으로 구성한다. 2.조합원 200명당 1인을 대의원으로 선출한다. 단, 대의원 결원 시 당해 대의원 선거차점자 순으로 대의원을 승계하고, 차점자 부족 시 보궐 선거를 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보궐 선거 집행은 집행부에 위임한다. 제16조(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및 선출) ①조합장은 도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한다. ②조합장은 지부장 추천 및 해임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추천 건의된 지부장에 대한 지부장 임·면은 도조합이사장이 한다.(지부장은 조합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감사는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하고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대의원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한다. ⑤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단, 교통사고와 관련된 과실에 의한 각호 해당자 및 조합원 업권 보호를 위하여 관련된 집회·시위 등의 형사 소추 시에는 예외로 한다.) 1.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6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마약, 약취유인, 성폭력 등)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 5.본 운영규정 제8조 ②항, 제11조 ③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권리가 정지된 자. 6.부천개인택시 복지협동조합 미 가입자. 7.대의원은 부천개인택시복지협동조합 이사 등기(상실)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등기 거부 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7조(선출방법) ①조합은 조합장, 감사,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선출에 따른 자격 및 방법과 절차 등은 부천시조합 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한다. ②조합장 선출은 도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선출된 임원과 대의원은 제8조 제2항에 해당 될 때에는 모든 자격이 자동 취소된다. 제18조(임기) ①임기는 다음과 같다. 1.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중임을 제한 한다. 2.대의원, 운영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로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조합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원의 수임자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각 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지부장은 조합장을 보좌하고 조합장 지시에 의거 제반 업무를 처리하며, 조합장 유고 시 최연장자 지부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3.감사는 조합의 업무와 회계, 자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4.조합장, 지부장이 동시 유고 시 당해 조합 최고 연장자 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대의원의 직무) 대의원은 조합원을 대리하여 운영규정 및 제 규정 제정, 개정, 폐기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을 심의 의결한다. 제21조(임원과 대의원의 보수) ①감사, 대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승인 범위 안에서 출석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조합장과 지부장은 유급으로 한다. 제22조(고문) 조합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전직 조합장 또는 업계에 영향력 있는 외부인사에 대하여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5 장 회 의 제23조(회의의 구성 및 소집) ①조합의 의결기관으로 대의원총회를두며 조합장이 소집권자가 된다. ②대의원총회는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총회로 구분하고 대의원총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정기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1/4분기 이내에 소집한다. 2.임시대의원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대의원 1/3이상이 소집 목적과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소집권자는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대의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5일 전까지 그 의안을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경기도 개인택시조합 정관 제21조 ⑤항에 의거 조합원 총회는 대의원총회로 갈음한다. 제24조(소집공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공고는 대회 개최일 7일전에 일시, 장소,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 또는 공문으로 발송하고 변경하고자 할 경우 7일 기간을 두고 재공고 및 발송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 1일 전까지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25조(의결) ①회의는 의결권을 가진 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자 1/2이상으로 결정한다. ②조합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며 재적인원 2/3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의결로 결정하고, 도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표결권) ①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지부장, 감사는 각종 회의에서 업무에 관한 의견 개진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7조(대의원총회 의결사항) ①대의원총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운영규정의 제정·개정 2.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심의 및 의결 3.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심의 및 의결 4.조합원의 출자금 심의 및 의결 5.조합비 부과 금액 심의 및 의결 6.조합의 해산 및 청산 7.조합원 징계 및 복원 의결 8.예비비 지출 승인 9.조합원 징계 및 징계에 따른 자격 복원 심의 10.조합장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11,기타 ②전항 제1호, 제6호, 제7호는 도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대리의결) 각종 회의에서 대리의결을 할 수 없다. 제29조(서면결의) 임시대의원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하는 사항 중 경미한 사안 발생 시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임원 불신임의 제한) 임원이 재임기간 중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도조합 정관 및 시·군조합 운영규정에 위배하는 행위가 없는 한 불신임안을 제기할 수 없다. 제31조(회의록) 조합은 대의원총회 회의록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자 3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일시, 장소 2.출석자의 서명 및 직위 3.부의 안건 4.의사진행 과정 5.결의사항 6.기타 참고사항 제32조(경비) 시?군조합의 경비는 조합 정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징수 사용할 수 있다. 제 6 장 사 무 기 구 제33조(사무기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고 유급의 직원을 둔다. 제34조(급여) 직원의 급료, 수당, 상여,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급여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재산) 조합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조합에 속한 토지, 건물설비 및 부속 건물 2.재산목록에 기재된 자산 3.조합원의 출자금 4.보조 또는 기부에 의하여 행하는 수익자산 5.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6.회비 수입 7.복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 8.기타 수입 제36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7조(예산) ①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을 작성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확정 승인된 예산은 2개월 이내에 예산 개요를 전 조합원에게 고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결산) ①조합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4분기 이내에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조합장은 결산결과를 대의원총회 보고 후 1개월 이내에 전 조합원에게 고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운영규정 제39조(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조합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 등은 조합에서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조합 정관 및 제규정의 범주내에서 제정 및 개정하여 도조합 정관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조합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40조(운영규정의 변경) ①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규정의 변경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재적 대의원 과반수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2.도조합으로 부터 부천시조합 운영규정 개정 명령과 문장수정 요구가 있을 때, 조합 발전을 위해 필요시엔 그 내용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제규칙의 개폐) 운영규정을 제정, 개정 및 폐지 시에는 전 조합원에게 고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제규칙의 제정사항) 조합운영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규정을 두며 조합은 제 규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내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인사규칙 2.보수규칙 3.직제규칙 4.복무규칙 5.문서관리규칙 6.선거관리규칙 7.회계사무처리규칙 8.택시발전기금규칙 9.복지운영규칙 제 9 장 보 칙 제43조(해산) 조합은 도조합의 해산 명령시엔 대의원총회 재적대의원 2/3출석과 출석인원 2/3의결로 상정하여 재적조합원 2/3이상 동의를 받아 해산하고 도조합에 승인을 받는다. 제44조(청산) 해산 당시의 청산인은 당시 조합장이 되고 청산방법은 대의원총회 의결에 의한다. (단, 도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조합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모호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1.이 정관은 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이 정관은 199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3.이 정관은 1996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4.이 정관은 199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이 정관은 2000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6.이 정관은 2000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7.제2장 제5조, 제7조, 제25조, 제36조는 개정일(2007년 6월20일)로부터 시행하고, 제16조, 제27조 회계감사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내용은 다음 선거때부터 적용한다. 8.제16조(대의원 배정 비율) 2008년 10월 30일 개정 9.제15조(대의원자격) ②항, ③항 2015년 11월 12일 신설하여 개정 제22조(임원) 회계감사 2명, 지부장 3명으로 2015년 11월 12일 개정 제26조(임원의 자격) 2015년 11월 12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10.제21조(특별결의) 5)항은 2016.12.21. 개정하여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11.제10조(권리의 정지) 1.항 2017.11.15.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구성) 2017.11.15. 개정하여 차기선거부터 적용한다. 제16조(대의원배정비율) 2017.11.15. 개정하여 차기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24조(임원의 선거) 4.항 2017.11.15.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5조(임기)1.항 2017.11.15. 개정하여 효력의 발생은 제6대 조합장부터 적용한다. 제28조(공고게시) 2017.11.15. 제정하여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9조(징계의 종류) 2017.11.15.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32조(제 규정의 시행) 13. 택시발전기금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이 정관 시행이전에 행한 모든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각종 규정은 대의원회의에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부천조합운영규정은 경기도조합의 승인을 득한 2022년 11월 23일부로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본 부천조합운영규정 제13조 ③호, ④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개정일시) 제13조 ④항, 제15조 ①항 1호는 2020년 8월 18일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부천조합운영규정은 경기도조합의 승인을 득한 202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제18조(임기) 제?항, 제1호의 단. 중임을 제한한다. 라는 것은 1회 연임 시에는 중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